서귀포시 분석결과 기간내 미납률 9.85%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홍보 등 강화

건물을 신축한 서귀포 시민 10명 가운데 1명 가량은 건축물 취득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서귀포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건수는 모두 1563건으로, 이 가운데 154건(9.85%)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조세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 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문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 강화 등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건축사회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사를 방문할 때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취득세 신고서를 내면 건축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시청으로 제출하고 있다.

시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취득세 신고건에 대해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등 대형건축물 건축주는 실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서귀포시와 건축사회가 나서면서 올해 들어 지난 4월 30일 현재 취득세 신고 409건 가운데 6건(1.47%)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