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모씨(39)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지역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구매한 혐의다.

노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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