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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