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취득세를 감면 받은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연안항로 취항용 화물운송용 선박 또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이다.
시는 감면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감면액을 추징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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