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이후 제주시내 12만5035건 57억원
행정 납부 독려 한계…강력한 징수대책 필요​

정부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정의 납부 독려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도입됐다.

시는 지난 3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9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2만5035건 57억4300만원으로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읍·면·동별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고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의 납부 독력 등으로는 체납액 정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독려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재산압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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