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불법 숙박 행위와 인터넷을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 여행영업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관광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 관광저해사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관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