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기시간 장기화·담당자 이중처리 업무 지장 불편
공식문서 외면 행정내부자료 사용 권장 기관 등도 문제

주로 농업인 증명서로 사용되는 농지원부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도록 돼 이를 이용하는 농민과 발급하는 공무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공식 자료가 있지만 행정 내부자료인 농지원부 발급을 권유하는 기관들이 많아 이에 따른 홍보 등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읍·면·동장이 작성하는 행정 내부자료로 농업인(소유권자·실제 경작인)의 신청으로 만들어진다. 

농지원부 발급 기준은 1000㎡이상 농작물 경작인 또는 330㎡ 이상 고정식 농업용 시설 설치 농작물 경작인이다. 

도민들은 주로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

농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소지외에서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정부 24민원 시스템에 접속,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발급을 요청해 팩스로 받고 다시 도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농지법 49조와 농지원부처리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후 읍면동장 직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만을 토로하고,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두단계에 걸쳐 처리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농업인 증빙 서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 원부 발급 권장 홍보와 법·지침 개정 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도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며 "그리고 농지원부는 원래 행정자료로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기관 등에서도 농민에게 농지원부 대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확인서 발급을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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