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관광자원 모니터링 등이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서 관광자원 유지보존 및 안전서비스 제공 활용을 제안한 제주도와 드론 활용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의 의견을 내놓은 경기도 화성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운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에선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관련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 각 10억원을 지정해 드론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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