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위, 28일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 등 심의·가결
택시 기본운임 16.3%·버스 표준운송원가 인상…이용자 부담

제주 도민들의 이동수단인 택시와 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송원가 반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한 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택시 기본운임을 16.3% 인상하는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 등을 심의·가결했다.

택시운임 조정계획안을 보면 소형택시는 기본운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운임 2800원에서 3400원으로 600원 오른다.

대형택시는 기본운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이는 소형택시 기본운임이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중형택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3800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주가 택시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게 된다.

특히 이번 택시운임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항과 제주항에서의 야간운행에 대한 할증 운임 요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2100원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주공항에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과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는 제주도가 '쿠폰배부'를 통해 회당 2200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날 교통위 심의에서 할증운임을 시간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로 통일하고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제주항을 포함해 할증운임료 2100원을 택시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이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택시요금 인상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빠르면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도 크다.

2019년도 버스 표준운송원가가 하루 1대당 9995원 인상되면서다.

교통위원회는 이날 차종별 총 표준원가를 대형 56만2513원에서 57만2508원으로, 중형 53만4253원에서 54만4248원으로, 전기 56만76원에서 57만71원 등으로 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택시운송원가와 최저임금,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늘어나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6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됐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버스 표준운송원가 인상은 최근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통해 총인건비 2.7%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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