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근로자의 건강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일은 쉽게 얘기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쉬는 날로서 소정근무일에서 제외되는 날이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법정휴일은 주휴일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고 약정휴일은 회사 창립일 등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휴일을 말한다.

법정휴일인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 일요일 아닌 다른 날 1일 이상을 지정해 부여할 수도 있다.
주휴일은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의 근무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아도 부여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일의 임금을 지급하며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정휴일이 아니나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약정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휴일은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직장 및 사회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