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게스트하우스 피해 구제 신청 매년 30건 가까이 발생
별도 관리·규제 없어 호스텔·농어촌민박업 등으로 운영


지난해 도내 모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한 A씨는 방문 후 거실 이용이 불편한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같은해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한 B씨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체와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서의 중재로 예약금의 50%를 환급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돌려받지 못했다.

도내 게스트하우스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키우는 등 여전히 제주관광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규제를 위한 법률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6년 29건, 2017년 28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30건 가까이 소비자 불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건의 정도의 상담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및 위약금 청구 24건, 이용 관련 8건 등 계약해제 관련이 65.6% 가량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이같은 소비자 불만은 자유 여행 트렌드와 여름 휴가 시즌이 맞물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숙박 시설 분류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관광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의 도내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식이 현재와 같다면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는 물 보듯 뻔하다"며 "이에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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