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0)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46분께 제주시 화북2동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A씨의 견인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6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