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마블링 중심에서 탈피된다.

제주도는 쇠고기 등급기준 완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소 도체에 대해 완화된 등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 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과도한 육질 중심의 개량과 비육으로 비육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섭취하기 곤란한 불가식 지방 생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국민의 식생활 문화가 저지방·저열량 위주의 식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마블링 중심의 현행 등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육질 분야에서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기존의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자제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육질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높여 근내지방도에서 최고 등급(1++)이 나오더라도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서 낮은 등급이 나올 시에는 최고 등급(1++)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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