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투표함 탈취사건 해군 개입  
경찰, 해군기지 건설 반대주민 과잉진압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가 29일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국가기관에 해군기지건설 당시 반대 측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부당행위를 사과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2007년 해군기지 유치결정 당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 지난 7개월간(2018년10월1일~2019년4월30일) 진행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시위에 나섰던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697명이 체포·연행 됐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군기지 유치 결정 당시 마을 임시총회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진행됐으며 의제 역시 공식적 절차없이 상정된 데다,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역시 마을주민들의 여론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등에 대한 사과와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의 치유책 마련과 함께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제주도에는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과정에 불공정 개입한 데 대해 주민들에 사과 할 것을 권고 했다.

특히 경찰청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필요 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행위를 허용토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진상조사위 발표를 통해 현재 양분된 강정마을 주민들 간 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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