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택시 쿠폰 대신 전국 유일 '공항 할증제' 도입 추진
택시 승객에게 불똥…과도한 시장 개입 따른 피해 전가

2016년 10월부터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에 대해 회당 22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면서 '행정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논란을 일으킨 원 도정이 이를 대신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할증제' 도입을 추진, 택시 승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할증제 도입으로 제주도가 혈세로 지급하던 택시 쿠폰 부담을 고스란히 택시 승객들에게 전가하면서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택시 기본운임 16.3%를 인상하는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 등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택시운임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항과 제주항에서의 야간운행에 대한 할증 운임 요금이 붙는 것으로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행할 경우 2100원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주공항에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과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는 제주도가 '쿠폰배부'를 통해 회당 2200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날 교통위 심의에서 할증운임을 시간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로 통일하고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제주항을 포함해 할증운임료 2100원을 택시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이는 야간시간대 제주공항의 만성적인 택시 부족 현상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 원 도정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발생하는 혈세 손실을 택시 승객에게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빠르면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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