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며 "엄벌을 통해 금권 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의 표차가 700여표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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