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1일 공시…전년 대비 둔화, 5년 연속 전국 평균 상회

'내려달라'는 민원 폭주에도 불구하고 제주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7% 올랐다. 17.51% 상승했던 지난해보다 둔화하기는 했지만 전국에서 서울(12.35%), 광주(10.9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03% 상승했다. 제주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두 자리대 상승률을 고수하면서 '전국 평균 이상'자리를 지켰다.

지가 총액도 사상 처음 9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액은 81조3565억원이었다. 평균지가는 ㎡당 5만2571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전년 대비 12.46% 오르면서 탄력을 받았다. 2014년(4.73%)의 3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27.7%(전국평균 5.08%)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9.0%(〃 5.34%), 지난해 17.51%(〃 6.28%) 등 기세등등했다.

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등으로 쓰이면서 부담이 커진 토지주들의 하향 요구도 잇따랐다.

이번 공시에 앞서 4월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뤄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주에서만 총 750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하향 요구가 90%가 넘는 708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 개별공시지가에 제2공항과 화북상업지역 등 개발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등 인구유입, 기반시설 확충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제주시 연동(신광로) 오피스빌딩으로 ㎡당 650만원이다. 최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로 ㎡ 506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게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돼 다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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