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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