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로열티 대응 과수종자산업 토론회 예정도 

감귤 신품종을 해외에서 수입해 재배하는 제주지역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자 취득경로 신고를 의무토록 하는 입법화 과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30일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취득 경로를 입증할 서류첨부 의무를 부여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만 제출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합법적인 종자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종자판매 이후 해외에서 수입종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과수판매중지 △로열티지불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미하야, 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며, 해당 종자의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수입 종자 취득경로에 따른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 농가 뿐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오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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