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최근 3년간 207건 적발...올 4월말 31건
피해면적 1000㎡·무단벌채 50그루 이상 82곳 대상

제주에서 개발 이익을 노려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뒤에도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적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토지 무단형질변경,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73건, 2017년 47건, 2018년 87건 등 모두 207건이다.

올해들어서도 4월말 현재 31건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행정의 복구명령을 무시하거나 복구한 산림을 또 다시 훼손해 적발된 경우도 확인됐다.

실제 2015년 7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임야 200㎡를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자치경찰 현장확인 결과, 식재된 나무가 없어지고 평탄화 작업 등 개발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형식적인 복구 승인 이후 편법적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 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곳 등 총 82곳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된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근거로 조림수종·방법, 식재시기 등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와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의 불법개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도 살핀다.

자치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형식적 복구, 편법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산림부서와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