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한림항 서귀포항 등 기능변경 항만시설 확충 해수부 기본계획 반영 관건
어자원 보호위해 조업금지구역 확대 필요 해양러제 선점위기 대책 필요

제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란 특성과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주변에 풍부한 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수산산업의 메카지만 육상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제주가 이점을 최대한 살려 해양산업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항만 기반시설 확충 절실

제주지역 해양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해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 항에 대한 기능변경과 항만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 

국가지정 무역항인 서귀포항은 현재 협소한 항만시설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어항 기능에 한정됐다. 

도는 기존 5000t급 2척이 접안가능한 시설을 1만t급 선박 2대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확장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진행중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화물 부두와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물양장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림항 2단계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2년과 2014년 두차례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3번째로 신청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고,  해수부 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도 추진해야한다.

애월읍 지역주민들은 현재 모래 등 건축자재 선적과 에너지 물류지원항인 애월항을 해양관광 복합형 그린항(여객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4차 항만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항과 애월항, 한림항 등 도내 항만시설 확대와 기능변경 등을 위해 1차 관문으로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 어족자원 보호 해양레저 육성 불평등

현재 제주해역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근해선망(그물)의 경우 제주본섬 및 추자도 주위를 기점으로 7.4㎞ 이내로 지정됐다. 

하지만 본섬에서 11㎞ 떨어진 마라도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제외, 육지부 대형어선들이 연중으로 마라도 해역에서 조업해 황폐화시키고 있다.

제주어족자원 및 제주어민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본섬이 아닌 마라도 기점에서 7.4㎞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는 타 지역 눈치를 보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는 바다와 연계한 해양관광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전략으로 전국 7개 권역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떡반 나누기식' 육성 정책을 펼쳤다.

수도권은 도시형마리나, 서해안권은 해양생태, 동해안권은 해양레저, 다도해권과 한려수도권은 섬과 어촌을 연계한 해양관광거점화 등으로 선정, 사업추진과 시장확대에 있어 수월한 부문으로 결정됐다. 반면 제주는 수중레저로 일반관광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으로 한정, 타 지역과의 해양레저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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