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대해 제주검찰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 등 8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한 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채증 법칙 위반' 이유를 들어 상고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에서의 양심의 진정성과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의문이 든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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