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정밀조사반 편성키로

비자림 완공 후 도로 가상조감도.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에 대한 확장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를 지난 30일자로 일시중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비자림로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조사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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