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년대비 평균 10.7% 상승…제주시 10.50%·서귀포시 11.95%
5월 31일~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찾아가는 현장상담제 운영예정

제주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31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17.5%보다 낮은 10.7% 상승률로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 둔화와 인구 유입 정체 등 대외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이다.

지목별로는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1㎡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65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506원이다.

도는 앞으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할 수 있고,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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