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결정 공시…우도면 14.6% 상승
제원아파트사거리 최고가…추자면 최저​

제주시가 지난달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가운데 동지역에 비해 읍·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32만11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결정 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만780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5800필지를 제외한 32만1110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보면 전년대비 평균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2만1110필지 중 30만1258필지(93.8%)가 상승한 반면 3413필지(1.0%)는 토지 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했다. 또 1만4003필지((4.4%)는 지난해와 동일했고, 나머지 2436필지(0.8%)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조사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6.9%보다 6.4%포인트 낮았는데,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 토지거래 둔화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읍·면지역이 11.7%로 동지역 9.6%에 비해 높았다.

읍·면지역 상승률은 우도면 14.6%, 구좌읍 12.4%, 한경면 12.3%, 조천읍 11.7%, 애월읍 11.1%, 한림읍 10.7%, 추자면 9.4% 순이다.

동지역 상승률은 건입동 12.1%, 노형동 11.4%, 삼양동 11.2%, 화북동 11.1% 순으로 조사됐다.

㎡당 최고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사거리로 650만원이며,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로 506원이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검증 및 부도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