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200여명 모집

제주도는 오는 7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2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5~55세 근로자다.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는 만기때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참여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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