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제주신보 업무협약 특별출연금 2억원, 보증서 발급 확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5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이뤄진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지난달 31일 제주신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2억원을 제주신보에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보증 한도 25억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제주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이내 운전자금을 3일부터 지원한다.

제주은행은 지금까지 제주신보에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4월부터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는 우대금리 특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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