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당직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31일 202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A씨(47·여)와 전직 도의원 B씨(61·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중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파일을 권한 없이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도당 당원명부를 자신의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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