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합리적 긴장관계 유지해야”
 
공직자 승진 심사 과정에 언론의 개입을 차단한기 위한 제도개선이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지시갑)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언론사가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세평 및 감찰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주관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 정부와 언론 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올해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을 살피며 공직자 승진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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