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진술서 살인 혐의 인정…2차 진술은 거부
수사 난항…경찰,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 등은 거부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고모씨(36·여)를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지난 1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온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묵었던 펜션 객실에서 혈흔을 채취하기 위한 '루미놀 검사'를 통해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국과수에서 해당 혈흔이 강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일 청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1차 진술 결과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씨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한 진술도 번복하면서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고씨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도구를 확보했으며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해 고씨가 손에 입은 자상을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2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및 시신 유기 장소 등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전 부인과 함께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강씨의 동생이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고씨와 강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으로 들어갔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오후 12시께 고씨만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에서 나왔고 강씨는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씨는 퇴실 다음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정신 병력이나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차 진술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일 고씨의 재혼 남편이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4)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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