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의 폐해는 심각하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등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등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준다. 그런 탓에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로 행정·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특히 절대 금지해야 할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에도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실제 제주지역의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를 보면 놀라울 정도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내 주·정차 행위가 대상으로 서귀포시가 4월17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제주시도 4월29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런데 도내에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지 한달여만에 1000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접수된 것이다. 제주시에 4월29일부터 5월22일까지 접수된 주민 신고가 945건에 달하는가 하면 서귀포시에도 4월17일부터 5월28일까지 21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27건의 불법 행위에 25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는 1분 미만 주차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적은 숫자가 아니다.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면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47명이다. 인구 10만명당 피해를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많았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삼가는 운전자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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