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에서의 승선원 폭행·감금 등 인권유린행위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상·하반기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4명(12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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