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행정시, 읍면동과 협업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건수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274건으로, 전체 화재의 31%(전국 14.7%)를 차지했다.
재산피해는 6억6000만원에 이른다.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폐기물 소각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본부는 올해 현재 불법 소각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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