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양식 어종이다. 또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제주산 광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광어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고 있다.

하지만 방어와 연어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변하면서 광어 소비가 크게 감소, 최근 출하가격이 1㎏당 평균 8000원 안팎으로 1만원선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대다수 광어양식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달 1일부터 한국산 광어와 조개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날 자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에 대한 검역 모니터링 양을 기존 20%에서 40%까지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생식용 조갯살인 피조개·키조개·새조개 등과 성게의 검사를 10%에서 20%로 각각 늘렸다.

위생검사가 강화돼 통관이 하루이틀만 지연돼도 폐사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완도 등 다른 광어 양식 주산단지 양식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한국산 광어에서 쿠도아라는 기생충과 조개·성게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때문이라는 일본측 설명과 달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판정에 대한 대항조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무늬만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검사 강화일뿐 사실상 보복조치나 다름없는 일본의 검역강화 조치를 철회시키는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양식업계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질병이 없는 광어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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