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족 10명 제주지법 제출…“억울하게 희생”
1948∼1949년 실형·사형 선고…법원 판단 주목​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과 유족들이 3일 오후 행불인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청구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첫 군사재판 재심청구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행불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심청구는 협의회 소속 경인위원회, 대전위원회, 영남위원회, 호남위원회, 제주위원회별로 유족 2명씩 10명 명의로 이뤄졌다.

행불인 10명은 1948년과 1948년 군사재판으로 최소 징역 5년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불인 유족들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행방불명 수형인들은 고향마을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던 청년들이거나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다”며 “그런데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불인 일부는 형무소에서 병사했고, 일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경에 의해 즉결처분돼 암매장됨으로써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행불인 유족들이 3일 오후 재심청구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행불인 유족 현경아 할머니(97)는 재심청구에 앞서 “아무 죄도 없는 남편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다.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상하 할아버지(84)는 “형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제가 13살이던 당시 산에 갔다는 이유로 가족 8명이 몰살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김필문 회장은 “4·3특별법이 통과되면 명예회복을 알리고, 배·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그동안 억울함을 참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심청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17일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