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 대상 제외 사업계획 보완 필요
  선도도시 위상 타격…중앙절충 강화·치밀한 준비 주문

'전기차'를 규제자유특구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한 '민선 7기 원 도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 협의대상에 선정됐던 제주도가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산업을 선도해 온 제주도의 위상에 타격이 예상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대상을 세종,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7개 지자체로 압축했다. 

제주도와 울산, 전북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1차 심의대상보다 후순위인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돼 2차 협의 진행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1차 우선 협의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제시한 전기차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제시된 전기차 관련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안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자체 컨설팅과 함께 중기부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중앙절충 능력 부재와 함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준비에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게다가 2차 협의 일정 등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진행 계획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추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컨설팅 대상'으로 밀려났다"며 "자체 컨설팅은 물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보완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협의 일정 및 계획은 중기부가 다음달 중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심의대상에 오른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 부산시는 블록체인,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