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제주시농협·축협·감협 적용…내년 고산 제외 전체 대상
특정 기간 집중 운영, 인건비 부담 눈덩이·인력 확보도 난항

최저임금제에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1차 산업 경쟁력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3일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제주시농협과 제주축협, 제주감협 등 세 곳이 주52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규모가 작은 고산농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11곳을 포함한 도내 20여개 유통시설 운영에서 불거졌다.

2017년 기준 노지온주 감귤 중 가공 등을 제외한 상품 출하 물량은 28만5748t으로, 이 중 농협 계통출하물량이 13만4438t, APC를 통해선 4만6642t이 출하됐다.

농산물 특성상 수확·출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대부분 농협에서 야간까지 시설을 가동해도 처리가 지체되는 등 홍역을 치른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지체 현상 심화가 불가피해 지는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감협이 경우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필요인력이 기존인력의 1.6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특정 기간에 투입 가능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조합 부담이 커지는 등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전국 농협평가에서 제주감협이 APC 운영에서 저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해결 방법도 요원한 상황이다. 지역농협은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남원농협 감귤거점APC는 만감류 출하가 집중됐던 지난 1~3월 인건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성출하기 동안 하루 평균 120~130명을 고용하는데다 일주일 3~4차례 야간 근무까지 진행하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춘협 제주농협 감귤명품화추진단장은 "감귤 APC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예외적용 대상 포함 등 법 개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선과장을 부활시킬 수 박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27일 농림식품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등을 건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전병화 도 감귤진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건의했지만 상황상 여의치 않다"면서도 "APC 이용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감귤를 생산한다는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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