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안전부 및 제주도지원위에 제도개선안 3일 제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주민투표 없이 이번주내로 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를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3일 기자실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등 정부 부처는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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