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1일보다 빠른 5월24일부터 시작
온열질환자 및 가축⋅어류 피해 규모 증가세
도, T/F팀 구성⋅저감시설 확대 등 선제 대응

전국적으로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피해예방 및 최소화 대책을 일찍 가동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는 7월11일부터 폭염이 시작, 36일간 지속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2017년 81명(남 65⋅여 16)에서 2018년 96명(남 78⋅여 18명)으로 성별에 관계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산업 생산시설 피해규모 역시 소⋅돼지 1077마리, 어류 37만8000마리로 2017년 가금류 500마리⋅어류 46만5394마리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이에따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대책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설정, 도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팀(T/F)팀 구성을 비롯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 ‘생생그늘터’(그물막)도 70곳까지 확대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의 무더위 쉼터도 올해 7곳을 추가하는 한편 냉방비를 지원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자사는 노인과 거동 불편자에 대한 전담 간호사 방문 및 냉방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오후 2~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중 1시간은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휴식 시간제’를 실시토록 취약사업장을 지도할 계획이다.

농어업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비 요령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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