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400만원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주지역 승강기 관리자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자 등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오는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자는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앞으로 언론 홍보와 안내문 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창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발생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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