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달 말까지 서귀포 지역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기존 사업장 1500여곳과 신규 사업소 180여곳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사업소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확인한다.

한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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