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향 검토"…이달내 발표, 면세한도 600달러는 당분간 유지

현재 3600달러(약 425만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10년 만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정면세점인 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은 연간 6회에 걸쳐 총 36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출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린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출범으로 처음 생겼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재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도내 면세점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올 1분기 시내면세점인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각각 2629억원과 243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년대비 각각 36%·58% 신장했다.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 보따리상 등의 대량 구매 효과가 컸다.

반면 제주관광공사(이하 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 두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고전했다. JDC 지정면세점은 1분기 전년 동기 보다 1% 줄어든 11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JTO 지정면세점은 8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 감소했다.

제주신화월드 내 JTO 시내면세점의 1분기 매출은 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하락했다.

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지정면세점은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사실상 인천·김해 등이 효과를 볼 것"이라며 "가뜩이나 제주 관광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안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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