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최근 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6.3%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 법이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내용>

(1)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무 명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3)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추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시 반드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내 괴롭힘이 없는 서로 간 '괴롭힘'이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관련 법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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