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둔기로 애완견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애완견 분뇨 때문에 냄새가 나자 둔기로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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