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한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일회용품 무상제공 등 폐기물 증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증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상향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불법처리(투기‧방치‧수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일 환경부가 발족한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과도 뜻을 같이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은 유입인구 및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환경총량제’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소각시설) 부족으로 매립 또는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 강화를 통한 자원 절약 및 생활폐기물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의원은 “환경과 상생하는 품격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자원 절약 정책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무분별한 개발로 나날이 황폐화되는 제주지역 자원은 제주도민 및 미래세대와 공유해야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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