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서 검색어 다수 발견…시신 여러 곳에 유기
피의자 우발범죄 주장…경찰 "범죄 입증 무리 없어"

속보=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본보 2019년 6월 3일자 13면·6월 4일자 4면)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계획적인 범죄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36·여)의 휴대전화와 PC에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의 검색어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고씨는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기 전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강씨를 살해한 후 지난달 27일에는 강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고씨가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전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고씨는 현재 "펜션에서 아들(6)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인 강씨와 문제가 생겨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남편의 시신 유기 장소도 추가로 드러났다.

유기 장소는 완도행 여객선 항로 해상과 타 지역 육상 등 최소 3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에 제주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로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해당 여객선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몇 분간 수차례 버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펜션에 남겨진 강씨의 혈흔에 대한 약독물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구속 만기인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시신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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