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고발·업무정지…68건 현지시정

제주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함께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5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수수 1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3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6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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