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산업혁명으로 지역간 신기술 및 신산업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신산업 육성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그리고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참여 기업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따른다. 

또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 신속 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활용,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전기차규제자유특구계획은 중기부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부산(블록체인),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과 함께 10개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기차특구계획은 최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울산, 전북과 함께 추가보완요청을 받아 1차 지정대상에 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장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화장품특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블록체인특구가 아예 1차 협의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던 것과 함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구긴 셈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등 추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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