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공모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5월23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받도록 한 사항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심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자문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분과와 제2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2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다룬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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