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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 제주도 승소 판결
악취방지시설 정비·점검 정상 추진…민원 감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시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법원 1·2심 재판부 모두 법적 정당성을 인정, 악취저감대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양돈사업자 등 원고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항소를 기각,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어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돈농가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관리지역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농가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시설정비 등 악취저감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까지 양돈농가별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통해 시설 점검에 나서고 있어 악취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83건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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